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오류자료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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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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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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