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오류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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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