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오류자료의 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제출된 전산매체 및 파일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송하고 오류 처리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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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