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신고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