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신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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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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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사용할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회사업무 소개서, 인ㆍ허가서 사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 표준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정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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