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