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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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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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준인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2. 국세청의 표준인증이 철회된 경우3.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4. 적용대상 사업의 인ㆍ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5. 그 밖의 사정 변경에 의하여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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