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매입자 안내)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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