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매입자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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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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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