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매입자 안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발급하는 겸용서식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분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매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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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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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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