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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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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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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