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의 포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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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