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 (등록의 포기)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가 해당 서식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포기 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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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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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