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②"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③"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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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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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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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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