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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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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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