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겸용서식 문구)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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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신고절차제3조 · 전산매체의 제출제4조 · 오류자료의 처리제5조 · 등록취소제6조 · 등록의 포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겸용서식 문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매입자 안내제9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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