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겸용서식 문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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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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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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