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겸용서식 문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에 "이 영수증(청구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의미가 표시될 수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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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신고절차제3조 · 전산매체의 제출제4조 · 오류자료의 처리제5조 · 등록취소제6조 · 등록의 포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겸용서식 문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매입자 안내제9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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