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10조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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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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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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