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10조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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