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5조 (신규사업의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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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사업의 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비 지원을 결정한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사업의 기획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에 중앙관서의 장이 국비 지원을 결정한 사업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을 포함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역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2.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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