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재정영향평가는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와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하여야 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지방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국제경기대회 및 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성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가. 시ㆍ도 : 30억원나. 시ㆍ군 및 자치구 : 10억원2. 공모사업 등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사업
③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하여야 할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국가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과 총사업비와 지방비 부담이 전년대비 각각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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