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4조 (총사업비의 정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2. 국유ㆍ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격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
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본다.
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ㆍ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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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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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