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4조 (총사업비의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훈령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다만, 시설 건설 사업 등의 경우 건설 이후 발생하는 연구비ㆍ운영비 등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1. 총사업비는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장비 구축ㆍ구입비, 임차료, 홍보비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2. 국유ㆍ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편성여부 등에 관계없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격3. 하나의 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할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사업의 총사업비
②사업의 시행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5년 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의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본다.
③총사업비는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ㆍ민간의 부담분 등을 포함하며, 지방채 등 융자사업비도 모두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의6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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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지방재정영향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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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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