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정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내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분야2.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3.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장기근무를 통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4. 기타 소속 장관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1. 해당 공무원을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2.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3. 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5.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용일은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 보지 아니한다.1. 승진임용일, 강등일 또는 강임일2. 시보 공무원의 정규 공무원으로의 임용일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 명칭만 변경하여 재발령되는 경우 그 임용일. 다만,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보직기간 이상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인사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전직임용 전 해당 직위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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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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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