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의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로 전직시키는 경우2.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③소속 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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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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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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