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 (전문 분야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전체조직(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기능 중 전문 분야를 구분하고, 이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 분야는 소관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분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1. 국제협상 능력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2.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3.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4. 국가 미래전략 수립 및 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분야5. 미래 환경 변화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분야6. 기타 소속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2항에 따라 업무분야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관의 업무내용 및 성질의 유사성, 전문화의 수준 및 장기재직 필요성, 조직의 규모 및 체계, 분야별 인사관리단위로서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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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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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