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 (전직시험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이 전문 분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직시험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은 특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4. 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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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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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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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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