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 (승진가급의 적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석전문관 중 「공무원보수규정」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각 호의 재직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일반직 4급 상당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1. 전문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 부처의 최근 3년간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평균승진소요연수 이상을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공무원2. 전문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일반직 4급에서 일반직 3급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을 4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직한 사람 중 소속 장관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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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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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