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 (특정공법 적용의 적정성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시공 중 공법변경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특정공법 심의 또는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자문 시 요청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단계 기술자문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유사하고 제품종류가 많은 일반적인 부대공사(주요 공사에 곁들여 하는 공사)이거나 특정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④심의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 따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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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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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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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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