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 (기술자문 등 수당 및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고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으로서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은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자문 등을 요청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업부서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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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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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