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자문"이란 건설공사의 안전 및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용역 성과물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의 관계자료를 검토하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이 서면으로 발주청에 제시한 의견을 말한다.2. "발주청"이란 설계 등 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인천ㆍ평택ㆍ대산ㆍ군산ㆍ목포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말한다.3. "사업부서"란 설계 등 용역사업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령 등에 따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인천ㆍ평택ㆍ대산ㆍ군산ㆍ목포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를 말한다.4. "위원회주관부서"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를 말한다.5. "입찰안내서 심의"란 사업부서의 장이 대안입찰,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이하 "일괄입찰"이라 한다), 기술제안입찰 등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작성한 입찰안내서(안)를 위원회에서 발주 전에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6. "특정공법"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7. "특정자재"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해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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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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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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