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의2조 (과업지시서 등 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의 질을 높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역 과업지시서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해 기술인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2.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3. 신기술ㆍ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4. 그 밖에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에 필요한 용역별 과업지시서의 기본사항과 분야별 주요내용을 요약해 위원회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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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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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