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자문한다.1.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 관한 사항.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합계획의 적정성나. 사전조사(현황, 통계 등) 내용, 수요예측 내용, 경제성 평가 등의 적정성다.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라.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 포함)마.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바. 공사시행상의 적정성사. 공정계획의 적정성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자.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차. 유지관리의 적정성카.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타. 해당지역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파. 그 밖의 설계상 필요한 사항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용역수행과 관련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1.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영 제75조 규정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 검토 조직의 제안사항과 설계자의 의견이 합의ㆍ결정되기 어려워 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기술인평가서ㆍ기술제안서 평가 대상용역 및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관한 사항10. 영 제73조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는 실시설계의 발주방식 적정성 심의11. 영 제7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의 안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신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13.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해 사업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치는 사항 및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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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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