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0조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8항에 따라 적합인정서를 발급 받은 제조업자는 적합인정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적합인정서를 발급한 검역본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인정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적합인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인정서를 재발급을 받거나 적합인정서 이면에 기재하여 관리 할 수 있다.1. 제조업체명 변경2. 제조업체의 대표자 변경3. 제조의뢰자의 상호 변경4. 제조의뢰자의 소재지 변경5. 제조자의 상호 변경
④제2항에 의한 이면기재는 변경허가를 받은 일자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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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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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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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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