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별표 6의2 Ⅰ. 제3호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등을 수출만을 목적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적합성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 제1호 따른 적합성인정을 받은 자가 정기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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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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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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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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