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6조 (적합성인정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인정등 심사는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별표 2에 따라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모든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제조의뢰자와 제조자(이하 "제조의뢰자-제조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제조의뢰자-제조자에 대하여 각각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제조소가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최근 3년 간 품질부적합 또는 해당 제조소에서 심사대상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의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제조ㆍ판매된 후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이하 "위해우려제조소"라 한다)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자료를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능하여 현장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7조제1항제2호 라목 및 사목의 자료를 제출 받아 외국 소재 제조소에 대하여 변경심사를 실시하는 경우3. 다른 제조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이 기준에 따른 유효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4. 제5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 대상의 외국 제조소를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소5. 제조의뢰자-제조자의 관계에서 동일한 제조의뢰자가 2개소 이상의 제조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장조사 대상 제조소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소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현장조사 희망일에 별표2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실시한다.
적합성인정을 받은 동물용의료기기등의 제조소의 적합인정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적합성인정을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심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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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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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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