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9조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13조의2제2항ㆍ제4항에 따라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료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함에 있어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심사에 따른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인정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추가심사 및 변경심사에 따른 적합성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기심사에 따른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적합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적합인정서 발행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보다 경과한 경우에는 적합인정서 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적합성인정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기존에 적합성인정등을 받은 제조업자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