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 소관 병무청 · 조문 24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05-14 · 시행 2024-05-1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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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 관리제11조 전산정리제12조 설치 및 운영제13조 간사제1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7조 기능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제19조 표창 훈격제2조 정의제20조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제21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제22조 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제23조 홍보제24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제3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및 절차제4조 병역사항의 확인제5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제6조 병역명문가 선정 통보제7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제8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통보제9조 업무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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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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