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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LAW · 훈령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 · 병무청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문서 관리
제11조
전산정리
제12조
설치 및 운영
제13조
간사
제1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7조
기능
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
표창 훈격
제2조
정의
제20조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
제21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제22조
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제23조
홍보
제24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제3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및 절차
제4조
병역사항의 확인
제5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
제6조
병역명문가 선정 통보
제7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
제8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통보
제9조
업무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