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7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 명단2.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3.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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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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