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4조 (병역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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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서 정한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을 작성하고, 병적기록에 의하여 전 가족에 대한 군별, 군번, 계급, 입영일, 전역일 등 병역사항을 확인ㆍ기재하고,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서 정한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만으로 병역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군에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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