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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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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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 또는 e-병무지갑 앱으로 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 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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