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2조 (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신청서를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하였던 지방병무청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사실 확인 후 병역명문가 대표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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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병역명문가 대표 변경 신청서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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