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9조 (표창 훈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명문가 표창훈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3. 국방부장관표창4. 병무청장표창 및 그 밖의 유관기관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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