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병무청장은 다음 연도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자체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 · 사업계획의 수립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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