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5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2.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3.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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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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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별표 1] 병역명문가 가계도 ※ 신청인이 3대인 경우의 병역명문가 가계도 예시임 ※ 작성요령 : 군 복무자는 성명과 전역 당시 계급을 기재하고,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여성이 있는 경우 “여”로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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