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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5조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선정 대상 병역명문가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표 1의 병역명문가 가계도2. 별지 제1호서식의 가문별 병역이행자 명단3. 별지 제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대표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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