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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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제외2.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3. 표창대상가문의 추천4.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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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제외2.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3. 표창대상가문의 추천4.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 이 경우 여성의 군 복무 사항과 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전사, 순직, 자원병역이행 등)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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