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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7조 · 기능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제외2.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3. 표창대상가문의 추천4. 그 밖에 표창 수여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표창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자(「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 이 경우 여성의 군 복무 사항과 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해당 병역명문가 가문의 병역이행 사례(전사, 순직, 자원병역이행 등)가 다른 사람의 병역이행에 귀감이 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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