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9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를 위한 지방병무청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민원실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의 장: 병역명문가 병역사항 확인2. 운영지원과장: 병역명문가 접수 및 선정 대상 보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