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병무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4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