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4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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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제출 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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