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성과담당관의 병역명문가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개정 2024.5.14.>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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