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3조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역명문가의 선정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선정 및 취소 절차에 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병역사항의 확인제5조 ·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 보고제6조 · 병역명문가 선정 통보제7조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 보고제8조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