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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8조 ·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통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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