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8조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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