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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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표창 훈격제20조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제21조 · 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제22조 · 병역명문가 대표의 변경제23조 · 홍보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4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