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정책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4조 ·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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