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2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에 영 제163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163조의4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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