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병무청에 영 제163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163조의4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2조 · 설치 및 운영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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