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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훈령소관 · 병무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7.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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