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0조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82조, 제82조의3 및 제82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및 제163조의2부터 제163조의4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포상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성과담당관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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