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5조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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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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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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