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융복합 의료제품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장은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융복합 의료제품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관부서나 적용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의료제품의 제품분류 관련 부서 간 이견 조정2. 제품분류 후 허가ㆍ심사 등의 절차 신속진행 등을 위한 협의3.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신속확인 또는 특례제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위한 협의4.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5.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및 결정6. 그 밖에 국장이 제4조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 중에서 검토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선정한다.1. 의약품정책과2. 바이오의약품정책과3. 한약정책과4. 의약외품정책과5. 의료기기정책과6. 의약품규격과7. 생물제제과8. 첨단의료기기과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위원들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의 대리자가 참석하여 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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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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