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허가ㆍ신고ㆍ인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ㆍ신고ㆍ인증 민원의 접수, 심사ㆍ평가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무에 대해서도 융복합 의료제품의 민원의 접수, 심사ㆍ평가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서는 민원 처리 시 전자민원시스템에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와 그 해당 정보(허가ㆍ신고ㆍ인증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보조작용 제품을 심사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심사한 부서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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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협의회 회의결과 공개 등제9조 · 민원신청 등제10조 · 민원처리 등제11조 · 이의신청 등제12조 · 처리기한의 연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허가ㆍ신고ㆍ인증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사후관리 등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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