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허가ㆍ신고ㆍ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ㆍ신고ㆍ인증 민원의 접수, 심사ㆍ평가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무에 대해서도 융복합 의료제품의 민원의 접수, 심사ㆍ평가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ㆍ신고ㆍ인증 민원의 접수, 심사ㆍ평가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융복합 의료제품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업무에 대해서도 융복합 의료제품의 민원의 접수, 심사ㆍ평가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서는 민원 처리 시 전자민원시스템에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와 그 해당 정보(허가ㆍ신고ㆍ인증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보조작용 제품을 심사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심사한 부서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