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융복합 의료제품 및 해당 제품의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자(주작용 제품의 법령에 따른 제조ㆍ수입업자,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주작용 제품의 법령에 따른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작용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 관리방법 등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점검계획 등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작용 제품을 관리하는 부서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사후관리(현장점검, 회수ㆍ폐기 등)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작용 제품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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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민원신청 등제10조 · 민원처리 등제11조 · 이의신청 등제12조 · 처리기한의 연장 등제13조 · 허가ㆍ신고ㆍ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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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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