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약품안전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국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제품분류 업무2.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ㆍ심사 절차개선 및 민원처리 업무3.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제도 관련 관계 부처, 협회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소통 업무4.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지원 업무5. 그 밖에 국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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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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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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