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융복합 의료제품 민원 조정 등을 위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 운영과 민원신청 등 업무 처리와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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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약품안전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약품안전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국장,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과 사무관 또는 연구관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제품분류 업무2.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ㆍ심사 절차개선 및 민원처리 업무3. 융복합 의료제품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제도 관련 관계 부처, 협회 및 단체 등과의 협력ㆍ소통 업무4.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지원 업무5. 그 밖에 국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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