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행정상 처분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1. 변상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징계ㆍ문책 : 수감기관의 공무원이나 임ㆍ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인사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시정 : 규정을 위배하였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나 그 처리한 상태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사안에 따라 관련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 가능)4. 개선 : 규정이나 행정제도, 주요사업추진이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5. 경고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6. 주의 : 규정이나 제도를 위배하였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경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7. 통보 : 수감기관 자체에서 업무개선 대책을 강구하거나, 징계 또는 경고, 주의, 인사조치 등 선택적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8. 회수 및 환불 : 과오지급 및 과오납의 경우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감기관이나 관련 부서 등에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1. 변상, 시정, 주의, 경고, 개선 등에 관한 처분과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해당 부서,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2. 징계 및 포상 등의 처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운영지원과장, 해당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구 사항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 소속기관 및 관련단체의 장 등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내부 업무처리 편의상 운영하는 업무매뉴얼 등 내부처리기준을 활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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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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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