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감사기구는 통일부차관 직속으로 둔다.
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제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2. 감사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정하는 주요사항
장관은 제2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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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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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